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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금지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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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한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
-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 ||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
-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
-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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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제한 품목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곤봉, 가위, 손톱깎기, 배터리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없사오니, 이러한 품목은 위탁 수하물에 넣어 탁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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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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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물품은 소량에 한하여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
- 소량의 개인용 화장품 및 여행 중 필요한 의약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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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 ||||
(단, 라이터, 성냥의 기내 반입은 출발 국가별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 항공사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드라이 아이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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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 탁송 제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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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물품은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하오니, 직접 휴대하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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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 분실 및 인도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 ||
-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 ||
-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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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미국 출/도착 국제선 여정에 한하여, 승객께서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가액을 증명하실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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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라도,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으로 인한 파손 시, 대한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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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무료 수화물 허용량 | 원더풀 투어 | 2012-09-25 14:33:31 | 7867 |
12 | 수하물 준비방법 및 유의사항 | 원더풀 투어 | 2012-09-25 14:33:02 | 12711 |
► | 대한항공 운송 제한 품목 | 원더풀 투어 | 2012-09-25 14:32:39 | 8805 |
10 | 아시아나항공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원더풀 투어 | 2012-09-25 14:15:44 | 12654 |
9 | 대한항공과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제휴항공사 | 원더풀 투어 | 2012-09-25 14:14:40 | 7462 |
8 |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제휴 항공사 | 원더풀 투어 | 2012-09-25 14:14:20 | 17436 |
7 | 미국에서 타 국가로 여행시 준비 서류 | 원더풀 투어 | 2012-09-25 14:13:58 | 7609 |
6 | 국제선/국내선 공항 도착시간 | 원더풀 투어 | 2012-09-25 14:11:13 | 9635 |
5 | 무효화 여권 사용 불가 안내 | 원더풀 투어 | 2012-09-25 14:04:15 | 6706 |
4 | 해외 여행 전 반드시 여권에 서명하세요! | 원더풀 투어 | 2012-09-25 14:03:45 | 7064 |
3 | 비자와 여권의 차이점 | 원더풀 투어 | 2012-09-25 14:03:23 | 17065 |
2 | 한국인의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 원더풀 투어 | 2012-09-25 14:02:44 | 7793 |
1 | 한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 | 원더풀 투어 | 2012-09-25 14:02:19 | 8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