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 반입 금지 품목
Posted by 원더풀 투어, on 9/25/12

1.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
처리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검 및 칼이든 지팡이 ×
끝이 뾰족한 우산 ×
날을 갖고 있는 접이식 칼류 ×
다용도 칼, ×
도끼 및 자귀 ×
드릴 및 날 길이가 5.5cm 이상의 드릴날 ×
등산용 폴 ×
렌치/스패너 ×
면도칼과 칼날(안전성이 없는 포장재로 둘러싸인 면도기)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갖고 금속 혹은 기타물질로 만들어져 날의 길이가 5.5cm이상 되는 칼(세라믹 칼 포함) ×
박스 커터 칼 ×
발화 장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연장 ×
빙상 스케이트, ×
사브르 ×
쇠지레 ×
스키용 폴 ×
얼음깨는 도끼 및 얼음송곳, ×
외과용 메스 ×
작살 및 창, ×
총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스크류 드라이버류 ×
톱류 ×
표창(Throwing stars) ×
프라이어 ×
해머 ×
화살 및 다트(던지는 화살), ×
5.5cm 이상의 날을 가진 뾰족한 가위 ×
끝이 둥근 가위
끝이 둥근 금속제 병 음료 개봉기
요리용 다지기
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손톱깎이 세트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이용 목적으로 직접 소지하는 와인 오프너

2. 둔기 / 소화기, 권총류, 무기류

둔기 / 소화기, 권총류, 무기류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
처리
둔기 격투용 도구(예, knuckle dusters, 곤봉, 도리깨, num chucks, kubatons, kubasaunts) ×
곤봉 ×
골프채 ×
낚시 받침대 ×
당구, 스누커용 큐대 ×
라코르스, 하키 스틱 ×
릴레이용 바통(단단하거나 휘어지는 종류로 곤봉, 경찰봉, 야경봉 및 바통 등) ×
볼링공 ×
스케이트보드 ×
아령 ×
야구방망이 및 소프트볼 배트 ×
카약 및 카누 패들 ×
크리킷 ×
장애자, 노약자 등의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
카메라 삼각대
화기류,
총기류,
무기류
격발식 활 ×
국궁 ×
기동장치 총 ×
모든 총기류 및 소화기류
(회전식 권총, 소총, 권총 엽총 및 실탄 등으로 탄피를 포함)
×
복제품 및 모조품 소화기류 ×
볼 베어링 총 ×
산업용 볼트 및 못 총 ×
새총 ×
화기류의 부속품(망원장치제외) ×
수갑(범죄인 호송 등 공무목적 제외) ×
신호기 화염총 ×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모사 총기류 ×
양궁 ×
작살 및 창 발사 총 ×
채찍류 ×
총기모양의 라이터 ×
추진발사용 무기 ×
충격장치(예, 가축 찌르는 막대) ×
동물도축장비 ×
수중횃불(랜턴)
에너지원이 제거된 납땜장비
연료없는 석유버너⋅램프 등 캠핑장비
휴대용 라이터 1개(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까지 가능) ×

3. 화학물질 및 유독성물질

화학물질 및 유독성물질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
처리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눈물가스 × ×
독극물류 × ×
방사능 물질(예, 의료용 또는 상업용 동위원소) × ×
부식성 또는 표백성 물질(예, 수은, 염소) × ×
산성 및 알카리성 물질(예, 습식 배터리) × ×
소화기 × ×
자연발화 및 자연점화 물질 × ×
전염성 혹은 생물학적 위험물질(예, 감염된 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 ×
최루가스 × ×
호신용 스프레이 × ×
후추 스프레이 × ×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가능성이 없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전지 작동 이동 보조 장비. [단, 해당 물품은 「항공위험물운송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22호) 제21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이동 보조장비. [단, 해당 물품은 「항공위험물운송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22호) 제21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기상청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대리인의 책임하에 운송되는 수은기압계 또는 온도계 ×
1인당 1개의 보호케이스가 있는 의학용 또는 진료용 수은 온도계 ×
구명조끼에 유입하는 비독성 또는 비위험가스인 실린더 1쌍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 이하

4.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
처리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복제 또는 모조 폭발물질 또는 장치 ×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연성.불활성 깡통 및 카트리지 ×
가스 및 가스용기(예,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산소) ×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 × ×
공기가 주입된 풍선 × ×
뇌관 및 도화선 × ×
딱 성냥 × ×
모든 형태의 불꽃 × ×
발파 캡 × ×
수류탄류 × ×
스프레이 페인트(최루성 스프레이 포함) × ×
에어로졸(살충제) × ×
인화성 액체 연료(예, 석유/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알콜, 에탄올) × ×
지뢰 및 기타 군사용 폭발물 × ×
탄약 × ×
테레빈유 및 페인트 신나 × ×
폭발물 및 폭파장치 × ×
화염 및 기타 불꽃 제조품(파티 폭죽 및 장난감 캡 포함) × ×
50㎖를 초과하는 접착제 × ×
70도 이상의 알코올 음료 × ×
액체, 겔(gel) 류 물질 개인위생용품(향수. 화장수.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 헤어 무스, 구두약, 소염제, 방향제, 신체냄새 제거제, 산소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각 1개
머리 염색약.퍼머약 1인당 1개
안전 캡이 부착된 가스작동용 헤어컬
용기 당 최고 500㎖ 이하의 마찰(Rubbing)알코올
화장용 아세톤 각 1개
24%이상 70% 미만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병 5ℓ이하의 알콜 음료
3% 과산화수소

5.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등급 경계경보(ORANGE)단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등급 경계경보(ORANGE)단계
구분 휴대금지 물품 취급 방법
객실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
처리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 경보(Orange) 단계이상
금속 칼붙이 ×
금속제 빵 칼.스테이크용 칼 ×
네일니퍼 ×
눈썹정리용 칼 ×
대바늘 ×
등산용 아이젠 ×
뜨개질바늘 ×
면도칼(해당물품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 ×
수예바늘 ×
은장도 ×
재봉바늘 ×
주사바늘 ×
코르크 마개뽑이 ×
콤파스 ×
텐트폴 및 팩 ×
편지봉투 개봉용 칼 ×
5.5cm 미만의 칼날 ×
5.5cm 미만의 칼날이 있는 가위 ×
주사바늘 (단, 기내에서 의료목적으로 소지한다는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13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무료 수화물 허용량 원더풀 투어 2012-09-25 14:33:31 3603
12 수하물 준비방법 및 유의사항 원더풀 투어 2012-09-25 14:33:02 5009
11 대한항공 운송 제한 품목 원더풀 투어 2012-09-25 14:32:39 4450
아시아나항공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원더풀 투어 2012-09-25 14:15:44 6598
9 대한항공과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제휴항공사 원더풀 투어 2012-09-25 14:14:40 3697
8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제휴 항공사 원더풀 투어 2012-09-25 14:14:20 8195
7 미국에서 타 국가로 여행시 준비 서류 원더풀 투어 2012-09-25 14:13:58 2207
6 국제선/국내선 공항 도착시간 원더풀 투어 2012-09-25 14:11:13 2343
5 무효화 여권 사용 불가 안내 원더풀 투어 2012-09-25 14:04:15 2269
4 해외 여행 전 반드시 여권에 서명하세요! 원더풀 투어 2012-09-25 14:03:45 2693
3 비자와 여권의 차이점 원더풀 투어 2012-09-25 14:03:23 12733
2 한국인의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원더풀 투어 2012-09-25 14:02:44 2412
1 한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원더풀 투어 2012-09-25 14:02:19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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